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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 의무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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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절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노동조합 사무실의 설치와 제공 문제입니다. 특히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사무실을 제공받고, 소수노조에게는 아무런 공간도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면서 법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공정대표의무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 법적 성격
노동조합 사무실은 교육, 회의, 상담, 조직 활동 등 조합의 존립과 활동에 필수적인 공간입니다. 사무실 제공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으로 취급되며,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권리 보장의 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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