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표 의무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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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절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노동조합 사무실의 설치와 제공 문제입니다. 특히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사무실을 제공받고, 소수노조에게는 아무런 공간도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면서 법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공정대표의무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 법적 성격
노동조합 사무실은 교육, 회의, 상담, 조직 활동 등 조합의 존립과 활동에 필수적인 공간입니다. 사무실 제공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으로 취급되며,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권리 보장의 연장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노동조합 사무실의 설치와 제공 문제입니다. 특히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만 사무실을 제공받고, 소수노조에게는 아무런 공간도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면서 법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공정대표의무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 법적 성격
노동조합 사무실은 교육, 회의, 상담, 조직 활동 등 조합의 존립과 활동에 필수적인 공간입니다. 사무실 제공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으로 취급되며,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권리 보장의 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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