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 월 보수액 필요경비 공제율 14.9% 변경 작성자 정보 광교노 작성 작성일 2025.07.29 20:45 첨부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hwp 파일크기 (162.5K) 6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25.07.29 20:45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hwp 파일크기 (47.5K) 2 회 다운로드 등록일 2025.07.29 20:45 컨텐츠 정보 200 조회 목록 본문 방과후학교 강사 월 보수액 필요경비 공제율 14.9%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이전 학교회계 K-에듀파인 자료 작성일 2025.07.30 11:56 다음 2025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학교 공제급여 신청 방법 작성일 2025.07.24 08:2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