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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지방계약 예규 개정[공사 낙찰하한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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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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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예규가 개정되었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낙찰하한률 2%p 상향

현행

10억 미만87.745%, 1050:86.745%, 50100:85.495%, 100300:79.995%

개선

10억 미만89.745%, 105088.745%, 5010087.495%, 100300억 81.99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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