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지방계약 예규 개정[공사 낙찰하한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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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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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5.05.01 18:18등록일 2025.05.01 18:18등록일 2025.05.01 18:18등록일 2025.05.01 18:18등록일 2025.05.0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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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예규가 개정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① 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률 2%p 상향
현행 |
10억 미만: 87.745%, 10~50억:86.745%, 50~100억:85.495%, 100~300억:79.995%
개선 |
10억 미만: 89.745%, 10~50억: 88.745%, 50~100억: 87.495%, 100~300억 8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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