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에 공식 사과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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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이하 ‘광교노’)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가 2025.10.17.자 공문을 통해 제기한 “허위 사실 유포” 및 “합의 내용 왜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첨부파일 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공문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협의의 성격과 사실관계
1) 2025.9.12.(금) 회의는 양 노조가 교육청과의 협의 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의견 교환 자리였습니다.
2) 논의 과정에서 ‘행정실장 중요직무급 수당 우선 지급’에 대한 합의나 찬성 의사표시는 없었으며, 오히려 광주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은 “중요직무급수당은 직위 중심이 아닌 직무 중심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가 주장하는 ‘우선 지급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와 같은 주장은 회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4) 광주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이 2025.10.2.(화) 내부메일을 통해 전달한 내용은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방향과 제도 취지를 근거로 한 내부 안내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부분은 일절 없습니다.
2. 중요직무급수당에 대한 광교노의 공식 입장
가. 중요직무급수당은 ‘직위’가 아닌 ‘직무’ 중심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관련 규정과 지침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방향입니다.
나. ‘직위’ 중심으로 지급하게 되면 행정실장 등 일부 직위에만 한정되어 7급 이하 지방공무원이 대상자에서 배제되고, 공정한 기회가 박탈됩니다. 반면 ‘직무’ 중심으로 운영하면, 학교에 근무하는 5급~9급 지방공무원의 직무 중요도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 특히 행정실장·출납원·운영위원회 간사·소방안전관리자·예결산 담당자 등 5~6급 공무원은 주요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중요직무급 지급의 충분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교감의 경우도 ‘직위’가 아닌 ‘중요 직무’로 나열되어 교육부에서 지급 대상을 선정하였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라. 따라서 전체 지방공무원이 지급대상자가 되어야 하며, 지급 인원은 기관 정원의 24% 이내에서 학교,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합니다.
☆ 2025.9.12.복수노조 중요직무급 협의 결과
중요직무급수당은 행정실장 직위로 주는게 아니라 중요직무급수당의 규정과 지침에 따라 중요직무로 방향성 정함
가. 직위로 가면 7급이하 지방공무원은 대상자에서 배제가 되어 기회 박탈이 되고, 직무로 가면 학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5-9급)의 중요직무도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함
나. 5-6급(행정실장, 출납원, 운영위 간사, 소방안전관리자, 예결산 등)은 중요직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충분히 공감대 형성
다. 교감도 직위가 아닌 중요직무로 나열하여 대상을 교육부에서 선정하였다고 설명함
라. 전체 지방공무원이 지급대상자이고 지급인원은 정원의 24%까지 이므로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까지 확대
마. 지급인원,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을 위해 중요직무급 협의체 참여 요청 하였으나 불참(전공노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함)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의 공문에 대한 요구
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2025.10.17.자 공문을 즉시 정정·철회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공문 형식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나. 위 조치가 2025.10.27.(월) 18:00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의 반복적 비방과 허위 주장에 대해 대응조치를 즉시 착수할 것임을 엄중히 통보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은 지방공무원 전체의 공정한 권익 향상을 위해 사실에 기반한 정책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은 허위 주장과 사실 왜곡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단호히 배척하며, 향후에도 진실과 원칙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2025. 10. 19.
광주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 민소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공문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협의의 성격과 사실관계
1) 2025.9.12.(금) 회의는 양 노조가 교육청과의 협의 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의견 교환 자리였습니다.
2) 논의 과정에서 ‘행정실장 중요직무급 수당 우선 지급’에 대한 합의나 찬성 의사표시는 없었으며, 오히려 광주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은 “중요직무급수당은 직위 중심이 아닌 직무 중심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가 주장하는 ‘우선 지급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와 같은 주장은 회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4) 광주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이 2025.10.2.(화) 내부메일을 통해 전달한 내용은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방향과 제도 취지를 근거로 한 내부 안내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부분은 일절 없습니다.
2. 중요직무급수당에 대한 광교노의 공식 입장
가. 중요직무급수당은 ‘직위’가 아닌 ‘직무’ 중심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관련 규정과 지침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방향입니다.
나. ‘직위’ 중심으로 지급하게 되면 행정실장 등 일부 직위에만 한정되어 7급 이하 지방공무원이 대상자에서 배제되고, 공정한 기회가 박탈됩니다. 반면 ‘직무’ 중심으로 운영하면, 학교에 근무하는 5급~9급 지방공무원의 직무 중요도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 특히 행정실장·출납원·운영위원회 간사·소방안전관리자·예결산 담당자 등 5~6급 공무원은 주요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중요직무급 지급의 충분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교감의 경우도 ‘직위’가 아닌 ‘중요 직무’로 나열되어 교육부에서 지급 대상을 선정하였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라. 따라서 전체 지방공무원이 지급대상자가 되어야 하며, 지급 인원은 기관 정원의 24% 이내에서 학교,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합니다.
☆ 2025.9.12.복수노조 중요직무급 협의 결과
중요직무급수당은 행정실장 직위로 주는게 아니라 중요직무급수당의 규정과 지침에 따라 중요직무로 방향성 정함
가. 직위로 가면 7급이하 지방공무원은 대상자에서 배제가 되어 기회 박탈이 되고, 직무로 가면 학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5-9급)의 중요직무도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함
나. 5-6급(행정실장, 출납원, 운영위 간사, 소방안전관리자, 예결산 등)은 중요직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충분히 공감대 형성
다. 교감도 직위가 아닌 중요직무로 나열하여 대상을 교육부에서 선정하였다고 설명함
라. 전체 지방공무원이 지급대상자이고 지급인원은 정원의 24%까지 이므로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까지 확대
마. 지급인원,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을 위해 중요직무급 협의체 참여 요청 하였으나 불참(전공노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함)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의 공문에 대한 요구
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2025.10.17.자 공문을 즉시 정정·철회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공문 형식으로 회신해야 합니다.
나. 위 조치가 2025.10.27.(월) 18:00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의 반복적 비방과 허위 주장에 대해 대응조치를 즉시 착수할 것임을 엄중히 통보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은 지방공무원 전체의 공정한 권익 향상을 위해 사실에 기반한 정책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은 허위 주장과 사실 왜곡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단호히 배척하며, 향후에도 진실과 원칙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2025. 10. 19.
광주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 위원장 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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