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홍보
 

사용자가 명시적합의를 해주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작성자 정보

  • 광교노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광주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에서는 부서장 의견이 아닌 광주광역시교육감님과의 2025.8.18.면담 결과를 존중하여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용자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타 노조(광주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에 적용하더라도 광주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에서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대해 명시적 합의를 해주더라도 부당노동행위를 전혀 받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복수노조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이상 167명의 조합원 모두가 차별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무시간 면제(광교노 위원장, 연 200시간, 3월부터 적용하여 166시간 부여 받음)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서 해주었는지요?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서 안해주는지요 ?



제81(부당노동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24(근로시간 면제 등)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2021. 1. 5.>

 

관련자료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