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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홍보] 학교회계 장부 출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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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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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학교회계 법정 장부(3종) 출력 생략
- 법정 장부: 현금출납부, 징수부, 지출부

- (기존) 당해연도 회계마감 후 출력하여 학교장 공람을 거쳐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5년간 보존
- (개선) 법정 장부(현금출납부,징수부, 지출부) 출력하지 않고 학교회계 K-에듀파인에서 전자적 보관 및 관리
- (관련 근거)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7조
- (향후 계획) 공립학교회계 규칙(47조, 50조) 개정 및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반영
- (시행) 2025년 12월
☆ 참고사항으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7조에 따라 아래의 4종은 법정 회계 장부가 아님
- 징수결의서, 조정결의서(감액 및 증액), 과오납반환결의서, 수입일계표는 K-에듀파인에서 전자적으로 보관 및 관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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