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공유] 중요직무급수당 지급과 지급대상 선정을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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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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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직무급수당이란?
1. 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중요직무를 수행하는 자
가. 지급대상: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높은 일반직(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나. 지급범위: 지급 대상 지방공무원 정원의 24% 범위 내(1,700명 기준으로 408명)
다. 지급금액: 3급 30만원, 4급 20만원,5급 15만원, 6~9급 10만원
라. 지급방법: 교육감이 정함
2. 현황: 타시도교육청(서울, 부산, 인천, 전북) 및 타 지자체에서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중
가. 미지급 시도교육청(광주,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제주)
※ 참고사항: 전북교육청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대상: 총285명 지급 받음(지방공무원 정원의 10%)
☆ 본청 및 산하기관 120명(직무의 중요도.난이도에 따라 지방공무원에게 지급)
☆ 학교: 165명(본예산 20억이상, 공무직 20명이상, 농촌유학학교, 미래학교, 증개축학교, 교감미배치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 참고사항
1. 개요: 전국 모든 교육청에서는 교감이나 교감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에게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교원은 국가공무원, 지급대상은 교육부에서 선정)
2. 선정기준: 중요도,난이도.협업도.격무.기피도
3. 지급 기간: 2025년 3월 ~ 2026년 2월
- 최대 1년 주기로 대상자를 선정, 2026년 이후에는 대상자를 새롭게 선정해야 함
4. 지급 방법: 매월 10만원씩 지급
5. 근거: 교육부에서 '2025년 교육공무원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 과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도교육청 발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감은 국가공무원)
1. 근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중요직무를 수행하는 자
가. 지급대상: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높은 일반직(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나. 지급범위: 지급 대상 지방공무원 정원의 24% 범위 내(1,700명 기준으로 408명)
다. 지급금액: 3급 30만원, 4급 20만원,5급 15만원, 6~9급 10만원
라. 지급방법: 교육감이 정함
2. 현황: 타시도교육청(서울, 부산, 인천, 전북) 및 타 지자체에서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중
가. 미지급 시도교육청(광주,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제주)
※ 참고사항: 전북교육청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대상: 총285명 지급 받음(지방공무원 정원의 10%)
☆ 본청 및 산하기관 120명(직무의 중요도.난이도에 따라 지방공무원에게 지급)
☆ 학교: 165명(본예산 20억이상, 공무직 20명이상, 농촌유학학교, 미래학교, 증개축학교, 교감미배치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 참고사항
1. 개요: 전국 모든 교육청에서는 교감이나 교감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에게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교원은 국가공무원, 지급대상은 교육부에서 선정)
2. 선정기준: 중요도,난이도.협업도.격무.기피도
3. 지급 기간: 2025년 3월 ~ 2026년 2월
- 최대 1년 주기로 대상자를 선정, 2026년 이후에는 대상자를 새롭게 선정해야 함
4. 지급 방법: 매월 10만원씩 지급
5. 근거: 교육부에서 '2025년 교육공무원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 과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도교육청 발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감은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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