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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근무시간 면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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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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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면제제도는 사용자가 노조에 대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보수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전임휴직하지 않고 노조 일에 전념하면서 교육청에서 보수를 지급 받습니다.
2025년도부터 공무원노조도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조합원수에 따라 4,000시간을 부여 받아, 2개의 복수노조간 합의를 통해 조합원수 비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여 받았습니다.
가. 광교노: 200시간(3월부터 월할계산하여 위원장 166시간면제를 부여 받아 9월부터 사용 예정) 
나. 타노조: 3,800시간(3월부터 월할계산하여 지부장과 부지부장 2인이 3,166시간 면제를 사용하고 있음)

2. 광교노는 임원진 구성을 위해 공모하고 있습니다.
가. 위원장이 연가, 학습휴가, 근무시간 이후 및 주말에 한하여 조합원 여러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 조합원 여러분들이 항상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시고 있으시며, 조합원님들의 소중한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광교노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책발굴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2025.12.31.까지 조합원이 늘어나면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 타노조와 조합원수가 동일하게 되면 근무시간을 완전 면제 2,000시간(연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근무시간 면제를 받으면, 오직 조합원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은 정책발굴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지금보다 더 제공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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