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 법제화 찬반 수에 실망할 필요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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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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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행정실 법제화 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전국 교행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찬성 의견이 초기에 우세했지만, 이후 반대 의견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역전되기도 하고 다시 비등해지기도 하며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교행인들이 실망과 회의감에 빠지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입법예고 사이트에 반대 의견이 급증하는 상황을 보면 마치 우리의 목소리가 묻히는 듯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이 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쓴 글이다.
전국의 교육행정직 공무원 수는 약 5만 명, 반면 교원의 수는 약 50만 명이다. 단순한 수치만 비교해도 10배 차이가 난다. 여기에 기간제 교사, 강사, 퇴직 교원,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십 배의 차이가 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즉, 이번 입법예고의 찬반 의견 대결이 수의 싸움으로 번졌다면, 반대가 많아지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더욱이 교원단체들은 이미 입법예고 이전부터 언론을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다. 그러니 애초부터 교원들의 눈을 피해 입법을 조용히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그 핵심은 공립학교의 조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을 통해 명확히 정하자는 데 있다. 다시 말해, 학교 조직 내 ‘교무실’, ‘행정실’, ‘시설실’ 등의 명칭과 존재를 법적 근거 위에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일부 교원들은 교무실도 법적근거가 없는데 행정실이 법적근거가 있을 필요가 어디있냐고 반문한다. 이번 법을 통해 같이 만들면 된다. 그리고 교무실과 행정실은 그 성격을 달리한다. 교원은 학교 전체 공간에서 수업을 하기에 교무실과 각 실을 법으로 정해놓는다면 한정된 공간에서만 학생을 수업하고, 지도해야 하므로 오히려 교원의 수업권이 제한된다. 교무실은 그냥 업무공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법적으로 정해 놓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행정실은 조직 기구이기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단번에 교행인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거나, 업무의 질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아직은 구체적인 효과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그동안 법적 실체 없이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온 교행인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첫걸음이다.
학교 안에서 교행인은 늘 모호한 위치에 있었다. 법적 근거 없이 존재하며, 책임은 무겁지만 권한은 없는 자리. 각종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실무는 물론이고, 소방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관리감독자, 환경위생관리자, 고위직 성희롱예방 교육 수강까지 강요하면서도, 조직상 뚜렷한 위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우리는 마치 조선시대 서자처럼, 양반도 노비도 아닌 애매한 존재로 학교의 마름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마름은 지주의 명을 따르기만 하면 되었지만, 우리는 지시의 정당성을 따져야 하고, 위법 시 책임도 져야 하며, 법을 거스를 경우에도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법안에 대해 교원 측의 반대가 격렬한 이유는 명확하다. 교행인의 위상 변화가 그들에게는 곧 기득권의 재조정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행인이 법적 지위를 얻고, 조직 내 명확한 위상이 보장된다면, 학교 운영의 권한과 책임 구조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즉, 이 법안은 단순한 ‘이름 부여’를 넘어서 학교 내 권한 재분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교원의 반대 여론이 입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미 이 법안에 전국 교행인 5명 중의 1명이 찬성하고 있다. 우리 교행인들이 이렇게 뭉친적은 전례없는 일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논쟁과 시도 자체가 이미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있다.
이번 법안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당장 우리의 현실을 마법처럼 바꿔주진 않는다. 하지만 ‘법적 존재’로 인정받는 첫 발걸음이며, 이름 없는 존재에서 이름을 가진 존재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이정표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
5만 교행인의 숫자가 50만 교원의 목소리를 압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숫자가 아닌 논리와 진정성으로 이 싸움에 임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지지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대표할 이름을 찾고자 움직이고 있다.
‘행정실 법제화’는 그 이름을 위한 투쟁이다. 지쳐도, 실망해도, 멈추지 말자. 이 싸움은 우리 존재의 증명을 위한 싸움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교행인들이 실망과 회의감에 빠지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입법예고 사이트에 반대 의견이 급증하는 상황을 보면 마치 우리의 목소리가 묻히는 듯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이 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쓴 글이다.
전국의 교육행정직 공무원 수는 약 5만 명, 반면 교원의 수는 약 50만 명이다. 단순한 수치만 비교해도 10배 차이가 난다. 여기에 기간제 교사, 강사, 퇴직 교원,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십 배의 차이가 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즉, 이번 입법예고의 찬반 의견 대결이 수의 싸움으로 번졌다면, 반대가 많아지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더욱이 교원단체들은 이미 입법예고 이전부터 언론을 통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다. 그러니 애초부터 교원들의 눈을 피해 입법을 조용히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그 핵심은 공립학교의 조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을 통해 명확히 정하자는 데 있다. 다시 말해, 학교 조직 내 ‘교무실’, ‘행정실’, ‘시설실’ 등의 명칭과 존재를 법적 근거 위에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일부 교원들은 교무실도 법적근거가 없는데 행정실이 법적근거가 있을 필요가 어디있냐고 반문한다. 이번 법을 통해 같이 만들면 된다. 그리고 교무실과 행정실은 그 성격을 달리한다. 교원은 학교 전체 공간에서 수업을 하기에 교무실과 각 실을 법으로 정해놓는다면 한정된 공간에서만 학생을 수업하고, 지도해야 하므로 오히려 교원의 수업권이 제한된다. 교무실은 그냥 업무공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법적으로 정해 놓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행정실은 조직 기구이기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단번에 교행인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거나, 업무의 질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아직은 구체적인 효과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그동안 법적 실체 없이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온 교행인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첫걸음이다.
학교 안에서 교행인은 늘 모호한 위치에 있었다. 법적 근거 없이 존재하며, 책임은 무겁지만 권한은 없는 자리. 각종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실무는 물론이고, 소방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관리감독자, 환경위생관리자, 고위직 성희롱예방 교육 수강까지 강요하면서도, 조직상 뚜렷한 위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우리는 마치 조선시대 서자처럼, 양반도 노비도 아닌 애매한 존재로 학교의 마름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마름은 지주의 명을 따르기만 하면 되었지만, 우리는 지시의 정당성을 따져야 하고, 위법 시 책임도 져야 하며, 법을 거스를 경우에도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법안에 대해 교원 측의 반대가 격렬한 이유는 명확하다. 교행인의 위상 변화가 그들에게는 곧 기득권의 재조정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행인이 법적 지위를 얻고, 조직 내 명확한 위상이 보장된다면, 학교 운영의 권한과 책임 구조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즉, 이 법안은 단순한 ‘이름 부여’를 넘어서 학교 내 권한 재분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교원의 반대 여론이 입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미 이 법안에 전국 교행인 5명 중의 1명이 찬성하고 있다. 우리 교행인들이 이렇게 뭉친적은 전례없는 일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논쟁과 시도 자체가 이미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있다.
이번 법안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당장 우리의 현실을 마법처럼 바꿔주진 않는다. 하지만 ‘법적 존재’로 인정받는 첫 발걸음이며, 이름 없는 존재에서 이름을 가진 존재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이정표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
5만 교행인의 숫자가 50만 교원의 목소리를 압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숫자가 아닌 논리와 진정성으로 이 싸움에 임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지지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대표할 이름을 찾고자 움직이고 있다.
‘행정실 법제화’는 그 이름을 위한 투쟁이다. 지쳐도, 실망해도, 멈추지 말자. 이 싸움은 우리 존재의 증명을 위한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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