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복수노조간 협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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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민소식)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장에게 먼저 만남을 제안하여,
2025.9.12.오후 5시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사무실에서 4개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였습니다.
1. 기존의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와의 단체협약을 신설노조인 광주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에도 적용에 동의함
2. 중요직무급수당은 행정실장 직위로 주는게 아니라 중요직무급수당의 규정과 지침에 따라 중요직무로 방향성 정함
가. 직위로 가면 7급이하 지방공무원은 대상자에서 배제가 되어 기회 박탈이 되고, 직무로 가면 학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5-9급)의 중요직무도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함
나. 5-6급(행정실장, 출납원, 운영위 간사, 소방안전관리자, 예결산 등)은 중요직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충분히 공감대 형성
다. 교감도 직위가 아닌 중요직무로 나열하여 대상을 교육부에서 선정하였다고 설명함
라. 전체 지방공무원이 지급대상자이고 지급인원은 정원의 24%까지 이므로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까지 확대
마. 지급인원,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을 위해 중요직무급 협의체 참여 요청 하였으나 불참(전공노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함)
3. 지방보조금 공무원단체 예산편성을 위해 노동정책과에 공동으로 요구하기로 함)
4. 단체교섭에 따른 단체교섭요구서도 논의하여 제출하기로 함(2024년 9월에 단체교섭위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 1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9명으로 제출하였음)
2025.9.12.오후 5시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사무실에서 4개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하였습니다.
1. 기존의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와의 단체협약을 신설노조인 광주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에도 적용에 동의함
2. 중요직무급수당은 행정실장 직위로 주는게 아니라 중요직무급수당의 규정과 지침에 따라 중요직무로 방향성 정함
가. 직위로 가면 7급이하 지방공무원은 대상자에서 배제가 되어 기회 박탈이 되고, 직무로 가면 학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5-9급)의 중요직무도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함
나. 5-6급(행정실장, 출납원, 운영위 간사, 소방안전관리자, 예결산 등)은 중요직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충분히 공감대 형성
다. 교감도 직위가 아닌 중요직무로 나열하여 대상을 교육부에서 선정하였다고 설명함
라. 전체 지방공무원이 지급대상자이고 지급인원은 정원의 24%까지 이므로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까지 확대
마. 지급인원,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을 위해 중요직무급 협의체 참여 요청 하였으나 불참(전공노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함)
3. 지방보조금 공무원단체 예산편성을 위해 노동정책과에 공동으로 요구하기로 함)
4. 단체교섭에 따른 단체교섭요구서도 논의하여 제출하기로 함(2024년 9월에 단체교섭위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 1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광주교육청지부 9명으로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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